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집회, 개회와 폐회

제1조(의원의 등록과 의석)
①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각원의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지정 또는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각원의 의장에 집회하여야 한다.
③의원의 의석은 매정기회초에 각 단체별로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단,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석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2조(정기회)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②민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정기회와 병합하여 집회할 수 있다.
제3조(림시회)
①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원의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②민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그 의원의 임기개시일후 10일에 림시회를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4조(개회식)
①국회는 집회기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개회식은 참의원의장이 주재하고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의원의장이 주재 한다.

제2장 회기와 휴회

제5조(회기)
①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간으로 한다. 단, 회기중에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그날로써 회기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림시회의 회기는 양원일치의 의결로 정한다.
③국회의 회기는 양원일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회기의 기산)
국회의 회기는 집회당일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휴회)
①국회는 양원일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다.
②각원은 그 원의 의결로 10일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③각원은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휴회중 또는 그 원의 휴회중일지라도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경비

제8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민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참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9조(의장의직무)
각원의 의장은 그 원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그 원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원을 대표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에의 출석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림시의장)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케 한다.
제13조(사무총장의 의장대리)
민의원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림시회의 집회에 관하여서는 민의원사무총장이 민의원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각원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그 원의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②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투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국회의 집회당일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없을 때에는 그 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궐선거)
각원의 의장 혹은 부의장이 궐한때 또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행한다.
제16조(의장등선거시의 의장대리)
제14조제3항과 전조 후단의 선거를 행할 때와 전조 전단의 선거에 있어서 부의장 혹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림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림시의장의 선거)
림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8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 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19조(의장의 당적이탈)
각원의 의장은 정당의 적을 가질 수 없다.
제20조(각원의 사무처)
①의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원에 사무처를 둔다.
②각원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전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무총장의 임명)
각원의 사무총장은 그 원의 의장이 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그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하에 의원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사무총장의 해임)
각원의 의장은 그 원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국회도서관)
의원의 조사연구에 자하기 위하여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에 국회도서관을 둔다.
제25조(각원의 경비)
①각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비를 설치한다.

제4장 의원

제26조(선서)
각원의 의원은 임기초에 그 원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27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각원의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그 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의 판사가 령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피체포의원의 통지)
①정부는 폐회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원이 소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령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원에 대하여 구류기간의 연장의 재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의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원의 겸직제한)
①의원은 국무위원, 정무차관 기타법률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체의 역,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그 원의 승인을 얻어 위원, 고문 기타 이에 유사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국무위원 또는 정무차관인 의원은 각원의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의원의 보수, 려비)
의원은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와 려비를 받는다.
제32조(의원의 교통기관이용)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승용할 수 있다.

제5장 단체교섭회, 위원회와 위원

제33조(단체교섭회)
①중요안건의 의사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각원에 단체교섭회를 둔다.
②단체교섭회는 의장, 부의장, 의원운영위원장과 각 단체의 대표의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단체의 구성의원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이어야 한다.
④각 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단체교섭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단체대표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위원회의 종류)
각원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5조(상임위원회)
①민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제사법위원회
⑴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국무원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감찰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법원, 군법회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⑸ 의원의징계에 관한 사항
⑹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⑺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⑻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외무위원회
⑴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내무위원회
⑴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공안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중앙선거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재정경제위원회
⑴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단 예산결산위원회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⑵ 전매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심계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구황실재산사무총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예산결산위원회
⑴ 예산
⑵ 결산
⑶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6. 국방위원회
⑴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연합참모본부와 육, 해, 공군 본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문교위원회
⑴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원자력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학술원, 예술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8. 부흥위원회
⑴ 부흥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외자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농림위원회
⑴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농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상공위원회
⑴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해무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보건사회위원회
⑴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교통체신위원회
⑴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의원운영위원회
⑴ 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⑵ 국회법기타의원규칙에 관한 사항
⑶ 의원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
②참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제사법위원회
⑴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국무원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감찰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법원, 군법회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⑸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⑹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⑺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⑻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내무위원회
⑴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공안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중앙선거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외무국방위원회
⑴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련합참모본부와 육, 해, 공군본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재정경제위원회
⑴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단, 예산결산위원회소관 사항을 제외한다
⑵ 전매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부흥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외자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⑸ 심계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⑹ 구황실재산사무총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예산결산위원회
⑴ 예산
⑵ 결산
⑶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6. 산업경제위원회
⑴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농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해무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문교사회위원회
⑴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원자력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⑶ 학술원, 예술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8. 교통체신위원회
⑴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⑵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의원운영위원회
⑴ 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⑵ 국회법 기타 의원규칙에 관한 사항
⑶ 의원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⑷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
③각원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 또는 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합하며 그 소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부문에 속하는 의안, 청원등을 심사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액을 증가할 수 없다.
③상임위원회는 회기중 의원이 승인을 얻어 그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의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의원의 의결로 그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8조(상임위원)
①상임위원은 매 정기회초에 선임하고 1년간 재임한다. 단, 임기초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
②의원은 적어도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민의원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과 의원운영위원, 참의원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 예산결산위원, 교통체신위원과 의원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39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상임위원중에서 각 원에서 림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40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칭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원의 의결로 의원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협의위원회)
①각원의 상임위원회는 타원의 관계상임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듣거나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할 수 없다.
②협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1원의 상임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제시하여 타원의 상임위원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특별위원회)
①각원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은 그 위원회에 부탁된 안건이 그 원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의원은 특별위원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특별위원장)
①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44조(위원의선임)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각 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②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위원의 선임은 전항에 준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③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위원회의 각 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그 범위내에서 위원을 개선케 할 수 있다.
제4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하며 재적위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4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7조(위원회의 입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8조(위원회의 심사기간)
위원회는 회기중이 아니면 부탁된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 단, 의원의 의결로 폐회중 심사할 수 있다.
제49조(위원회의 정족수와 의결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0조(위원회의 불완전공개)
①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보도의 임무를 가진 자 기타의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원의 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그 원의 의결이 없으면 그 원의 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단, 의원운영위원회는 례외로 한다.
제52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3조(취지설명)
위원회는 부탁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54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제5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위원회는 부탁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회는 의원으로부터 위원회의록 기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원외에 대출하지 못한다.
제57조(련석위원회)
①각 원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 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듣거나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할 수 없다.
②연석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위원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8조(공청회)
위원회는 총예산안, 중요한 세입법안 기타 일반적 관심이 깊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리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공청회의 절차)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시와 안건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부탁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와 의결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간명히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61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부탁안건이 의원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의원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 또는 간사는 위원장의 보고를 보충할 수 있다.
제62조(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때에는 소위원장은 그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3조(위원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4. 출석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또는 증인, 공술인의 성명
5. 심사안건명
6. 의사
7. 표결수
8.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이를 속기한다.
③위원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64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 산회와 의사일정

제65조(개의)
민의원은 오전 10시, 참의원은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단, 각원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66조(의사정족수)
①각원은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의할 수 없다.
②회의중 전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7조(산회)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단 의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민의원은 오후 1시 참의원은 오후 5시가 지나면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8조(비밀회)
①각원의 회의는 의장의 제의 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동의로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6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의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 보고한다.
②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0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의결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제71조(일정의 미료안건)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 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 위원회부탁, 철회와 번안

제7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그 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의원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참의원의장이 이를 민의원의장에게 제출한다.
제73조(의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송부)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중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그 원의 의장이 이를 예비심사를 위하여 타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1원에 의안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예비심사를 위하여 타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예산안의 제출)
정부는 헌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국무총리선거일로부터 15일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상임위원회부탁)
①의안이 발의, 제출 또는 송부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의원에 보고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의원의 회의에 부한다. 단, 법률안, 예산안과 결산이외의 의안으로서 긴급한 것은 제안자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의 의결로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 또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운영위원회에 물어서 상임위원회에 부탁한다.
제76조(특별위원회부탁)
①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은 의장이 의원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부탁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안건 또는 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의장이 그 특별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제77조(예산안, 결산의 부탁)
예산안과 결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의원의 회의에 부한다. 단, 예산안은 먼저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에 부탁한다.
제78조(예비심사의안의 부탁)
예비심사를 위하여 타원 또는 정부로부터 송부된 의안과 제7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심사기한)
의원은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심사를 지체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부탁하거나 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0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의원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3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1조(위원회제출의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부탁하지 않는다. 단,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제82조(동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동의는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3조(의안, 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1원에서 의결한 후에는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제84조(번안)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의안이 타원에 송부 혹은 회부되었거나 또는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85조(회기불계속)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차회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결산과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심사한 안건은 례외로 한다.
제86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3절 의사와 수정

제87조(심사보고와 취지설명)
①안건이 의제가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거나 또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③각원이 송부 또는 회부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발의자는 타원에서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88조(질의, 토론과 표결)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하여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제89조(재부탁)
의원은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제90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2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의 위원회 심사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부탁한다.
제91조(재의와 수정동의)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예산안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한 부분은 례외로 한다.
제9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여야 한다.
③수정안과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④재의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회부안 또는 송부안을 먼저 표결한다.

제4절 발언

제93조(발언통지와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는 것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9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타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끝내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
제95조(보충발언)
위원장은 그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9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문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발언시간은 의원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끝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특히 의원의 의결이 있은 때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99조(단체교섭회의 발언통지)
①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시간 또는 발언자수를 정하여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통지자 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0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한다.
제101조(의장의 토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0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제99조제1항의 발언이 끝났거나 또는 각 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장 혹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으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있다. 단,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동의를할 수 없다.
③전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독회

제103조(법률안의 의결)
①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의원의 의결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예산안과 의원규칙의 의결은 법률안의 의결의 예에 준한다.
제104조(체계, 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5조(제1독회)
①제1독회에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의결한다.
②제2독회에 부의 하기로 의결한 의안은 그 의결이 있은 다음날 이후에 제2독회에 부의한다.
③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106조(제2독회)
①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랑독하여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랑독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심의에 부할 수 있다
제107조(제3독회)
①제3독회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②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할 수 없다. 단, 의안중 서로 저촉 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3독회를 마칠 때에는 의결의 결과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것을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절 표결

제108조(표결수)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09조(표결의 선포)
①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문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10조(표결참가와 변경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소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케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②의장은 문제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의원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제112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13조(투표절차)
①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명패를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가 끝나면 의장은 그가 지명한 약간명의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계산케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한다 단, 투표의 결과에 이동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7절 선거

제114조(대통령선거)
①대통령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115조(국무총리선거)
①국무총리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국무총리가 사임 혹은 궐위된 때 또는 국무원이 총사직할 때에는 지체없이 민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기타의 선거)
①국회 또는 각원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제7장 양원관계

제117조(민의원선의의 의안)
①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민의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참의원에 송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
②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민의원에 통지한다.
③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회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환부한다.
④전항의 회부 또는 환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의 재의에 부한다.
제118조(참의원선의의 의안)
①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참의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송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원안을 민의원에 전송한다.
②민의원에서 참의원의 송부안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
③민의원에서 참의원의 송부안을 수정하였을 때 또는 제1항의 전송이 있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한다.
제119조(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 의안)
①헌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9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 때에는 참의원은 그 뜻을 붙여 원안을 민의원에 전송하거나 또는 민의원의 송부안을 환부한다.
②전항의 전송 또는 환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의 재의에 부한다.
제120조(계속심사의안)
1원의 송부안을 타원에서 계속심사하여 차회국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전3조를 적용한다.
제121조(예산안의 의결기한)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0일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 헌법 제94조제3항에 의한 예산안은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의안의 이송)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은 그 의안을 최후로 결의한 의원의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제123조(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의 직무)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은 타원의 의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일시를 정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124조(의장의 직무대리)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의원의장이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5조(개회)
①양원합동회의는 국회의 회기중이 아니면 개회할 수 없다.
②양원합동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제126조(회의록)
①양원합동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에 관하여는 제9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사무처리)
양원합동회의의 사무는 참의원사무처에서 처리한다.

제8장 참의원의 긴급집회

제128조(긴급집회)
①참의원의 긴급집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한 보고와 함께 참의원의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집회기일을 정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③의원은 전항의 지정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참의원에 집회하여야 한다.
제129조(참의원의원의 체포, 구금)
참의원의 긴급집회중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에 관하여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부의안건)
참의원의 긴급집회에 있어서는 헌법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한 승인과 이에 관련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1조(긴급집회의 종료)
전조의 안건이 모두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긴급집회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한다.

제9장 회의록

제132조(회의록)
①각원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년, 월, 일, 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경
7. 의안의 발의, 제출, 부탁, 송부,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14. 표결수
15. 기명투표의 투표자의 성명
16. 의원의 발언보충서
17. 기타 의원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혹은 림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그 대리자가 서명하여 의원에 보존한다
제133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에 공한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기타 회의에서 발언한 자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립한때에는 의장은 토론을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단, 폐회된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5조(회의록의 배부, 반포)
①회의록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②비밀회의 기록은 각원의 의결로 일반에게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제136조(정부위원의 임명)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양원의장의 승락를 얻어 행정각부차관, 청장과 처차장등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7조(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8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원 또는 각원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 중앙선거위원회의 장과 심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각원 또는 각원의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감찰위원장, 원자력원장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9조(질문요지서의 제출)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40조(질문요지서의 이송과 답변)
①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자는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141조(긴급질문)
①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원의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답변에 대하여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할 수 있다.
③각원 또는 각 위원회는 의결로써 질문자와 답변자간에 일문일답을 하게할 수 있다.
제142조(답변에 관련된 의제)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곧 의제로할 수 있다.

제11장 청원

제143조(청원서의 제출)
①의원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부탁)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에 부탁하여 그 심사를 마친 후 의원의회의에 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제145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6조(회의에 부할것을 결정한 청원)
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147조(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이를 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단,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3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회의에 부한다.
제148조(이송)
①의원의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청원처리장황을 차회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진정서)
진정서등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참고로 회부한다.

제12장 의원과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제150조(의원, 위원의 파견)
①의원 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또는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위원을 파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폐회중에는 의장이 의원의 파견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1조(보고 또는 기록제출의 요구)
①의원 또는 위원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전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52조(증인과 려비)
①의원 또는 위원회는 심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전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제153조(간행물의 배부)
정부기관은 그 간행물을 각 원의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의원에게 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청가, 사직, 퇴직, 보궐과 자격심사

제154조(청가)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원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10일이내의 청가를 허가할 수 있고 10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원에서 허가한다.
③청가기한이 지나도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가기간내에 출석한 때에는 청가의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55조(사직)
①각원은 그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려고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사직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허부를 표결한다.
제156조(퇴직)
①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무에 취임하였을 때에는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자격이 없게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57조(보궐)
각원의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하여 보궐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8조(자격심사의 청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청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9조(위원회부탁과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전조의 청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 사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한 바를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재차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60조(답변서의 위원회회부와 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②위원회는 청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제16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법제사법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을 할 수 있다.
제162조(변명)
피심의원은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변명케 할 수 있다.
제163조(의결)
①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의원의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한다.
③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통지한다.

제14장 질서와 경호

제164조(의장의 의원경호권)
국회의 회기중 각원의 질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그 원에서 본법 또는 각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제165조(경위와 경찰관)
①각원은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각원의 의장은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의장내에서, 경찰관은 의장외에서 경호한다.
제16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원이 회의중에 본법 또는 의사규칙에 위배하거나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의원의 위신을 손상케 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67조(동상)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68조(모욕언론등의 금지)
①의원은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의원을 모욕하거나 또는 타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모욕을 당한 의원은 그 원에 대하여 모욕을 가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9조(언론방해의 금지)
의원은 의사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언론을 방해할 수 없다.
제170조(현행범의 체포)
의원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명을 청한다. 단, 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171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2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장 징계

제174조(징계의 절차)
①각원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하여 심사보고케 한 후 그 원의 의결로써 징계를 선포한다.
②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제175조(징계의 동의)
①의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2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발의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곧 회의에 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할 여부를 의결한다.
제176조(회의에서의 징계사범)
①회의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하거나 사범자를 퇴장케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
제177조(의장의 명에 대한 불복종)
의원이 제166조에 의한 의장의 명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사범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제178조(기타의 징계사유)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응하지 않거나 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 혹은 청가의 기한이 경과되어 의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징계사범으로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한다.
제179조(폐회중의 징계사범)
폐회중 위원회 기타 의원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차회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의장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으며 의원은 제175조제1항에 규정된 소정의 의원의 찬성으로 징계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제180조(징계사범의 의사)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로 한다.
제181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사범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렬석할 수 없다. 단,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심문)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8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10일이내의 발언정지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징계의 종류는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먼저 표결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은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6장 잡칙

제184조(기간기산일) 본법과 각원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당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557호,1960.9.26>
제185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6조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187조 국회도서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회도서관업무를 민의원사무처도서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