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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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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원, 위원의 파견)
①의원 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또는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위원을 파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폐회중에는 의장이 의원의 파견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