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0조(결석의원의 징계)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집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회 또는 위원회에 결석 또는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 의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징계대상자로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