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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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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발언통지와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는 것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