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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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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청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방청권은 외국관원, 관청, 신문사등에는 국회에서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배부한다.
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 수 있는 방청권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