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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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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특별위원회부탁)
①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은 의장이 의원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부탁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안건 또는 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의장이 그 특별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