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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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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