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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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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예산안·결산의 회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한다.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