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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855호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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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