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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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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부탁)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에 부탁하여 그 심사를 마친 후 의원의회의에 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