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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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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