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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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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은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을 모욕하거나 그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