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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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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부의안건)
참의원의 긴급집회에 있어서는 헌법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한 승인과 이에 관련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