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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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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