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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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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결)
①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의원의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한다.
③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