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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266호 일부개정 200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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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