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림시회)
①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원의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②민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그 의원의 임기개시일후 10일에 림시회를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