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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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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