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2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국회의 집회

제1조(등록)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회기초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20일에 집회한다.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4조(림시회)
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집회기일 2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5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6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회기는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총 90일, 림시회는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국회는 정기회·림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④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림시회의 일수는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림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7조(회기의 기산)
국회의 회기는 집회당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국회를 대표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림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림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행한다.
제17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대행)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제16조의 의장과 부의장의 보궐선거를 할 때와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부의장 혹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림시의장의 선거)
①림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21조(사무총장의 임면)
사무총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면한다.
제22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국회사무처법)
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율로 정한다.
제24조(국회도서관)
①국회에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제1항의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율로 정한다.
제25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

제4장 의원

제2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7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의 판사가 령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폐회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령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원의 겸직금지)
①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다른 법율로 허용된 직, 국회의 의결(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승인)로 그 임기중 행정 각 원·부·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공공기업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리권운동의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국영 또는 정부관리기업체,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정부가 지불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리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32조(의원의 수당·려비)
의원은 따로 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받는다.
제33조(의원의 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5조(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3.3, 1977.12.31>
1.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 법율안·국회규제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차.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무위원회
가.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토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정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라.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특별시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과학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6.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7. 문교공보위원회
가.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공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8.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상공위원회
가.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보건사회위원회
가.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원호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교통체신위원회
가.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건설위원회
가. 건설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8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제37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을 포함한다) 청원등을 심사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은 회기초에 선임하고 3년간 재임한다. 그러나, 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초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회 집회일전까지로 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③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⑥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임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의원이 소속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41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림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42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에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4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5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위원의 선임)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각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③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4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9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율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0조(회기와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회기중이 아니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회중이라도 심사할 수 있다.
제5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국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5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위원의 발언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회부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위원회 회의록 기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외에 대출하지 못한다.
제59조(연석회의)
의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60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예산안·세입법안 기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리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소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4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회의중지와 개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4.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참고인의 성명
5. 심사안건명
6. 의사
7. 표결수
8.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이를 속기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65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66조(개의)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의할 수 없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8조(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69조(비공개회의)
①본회의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1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요구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행한다.<개정 1973.12.20>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제73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율안 기타 의안은 3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개정 1973.12.20>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상임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한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75조(특별위원회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있다.
제76조(예산안·결산의 회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한다.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7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할 수 있다.
제78조(체계·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율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할 수 있다.
제7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0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1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2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3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84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3절 의사와 수정

제85조(심사보고와 취지설명)
①안건이 의제가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86조(질의·토론과 표결)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하여 이를 종결한 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87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8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90조(의안의 정리)
①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1조(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헌법 제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발언

제92조(발언통지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 있는 것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9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94조(보충발언)
위원장 또는 소수 의견자는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등을 랑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3.1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충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상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3.12.20>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98조(발언자수의 제한)
①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수를 각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따라 각 2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언이 있은 후 의장이 질의 또는 토론이 미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교섭단체별로 1인에 한하여 발언을 다시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73.12.20>
제99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한다.
제100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0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102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3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04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5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개정 1977.12.31>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문제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율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⑥국회에서 행하는 각종선거는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행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안이 발의된 때에는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06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07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의록

제108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은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09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익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11조(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의원이 회의록을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회의록을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12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국회에 통지한다.
제113조(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한다.
제114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발의는 의원 2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헌법위원회위원장·대법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장 청원

제115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인쇄·배포하는 동시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제11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8조(본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한 청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119조(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이를 부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이송)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음 정기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1조(조사·서류제출요구<개정 1975.7.26>)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6>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개정 1975.7.26>)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②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7.26>
③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75.7.26>

제11장 탄핵소추

제123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4조(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23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 및 조사상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
제125조(조사위원회등의 구성)
①조사는 2인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반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또는 반은 동일한 교섭단체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제126조조(조사의 회피)
①의원은 리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을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②의장이 제1항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의원이 시행하는 조사를 정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갈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7조(조사상의 주의)
①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를 받은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원 또는 그 보조자는 조사로 인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128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9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0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③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제12장 사직·퇴직·보궐과 자격심사

제131조(사직)
①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서의 허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2조(퇴직)
①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3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33조(보궐)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4조의 청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재차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7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법제사법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변명)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9조(의결)
①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0조(의장의 국회내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내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1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회의장내(방청석을 포함한다)에서 경찰관은 회의장외에서 경호한다.
제142조(의장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한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언동 또는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는 언동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3조(모욕등 언론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은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참고인을 모욕하거나 그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③의장이나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4조(언론방해등의 금지)
①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언론을 방해할 수 없다.
②의원은 회의중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5조(끽연등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음식이나 끽연을 할 수 없으며 의안과 관련없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등을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회의장내에 모자·외투·단장 등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히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록음등의 제한)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이나 위원회의 허가없이 록음·록화·촬영·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147조(현행범의 체포)
국회내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148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9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0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내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51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징계

제152조(회의에서의 징계)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 후 본회의의 의결로 징계한다. 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동의를 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동의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발의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곧 회의에 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정한다.
제153조(퇴장명령·회의의 중지·산회)
①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하거나 대상자를 퇴장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4조(의장의 징계회부)
의원이 제95조·제97조·제143조 내지 제145조에 위반하여 발언 또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대상자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원이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제142조에 규정된 언동이나 행위를 한 때 또는 그러한 언동이나 행위에 대한 의장의 명령이나 조치에 불응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5조(리권운동의원의 징계)
의원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 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결석의원의 징계)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집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 또는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 의장이나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징계대상자로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7조(폐회중의 징계대상자)
폐회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의장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의원은 제152조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의원의 찬성으로 징계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9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60조(심문)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61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62조(제명된 자의 립후보제한)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5장 보칙

제163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부칙 <제2496호,1973.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전문위원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부칙 <제2558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19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4호,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