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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특별위원회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있다.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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