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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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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정부기관은 그 간행물을 국회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