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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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0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5조(림시회)
①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2개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국회의원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집회한다.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림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신설 1991.5.31>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림시의장의 선거)
림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명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림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립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립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3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리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량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령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령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겸직)
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③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수당·려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받는다.
제31조(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3조(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립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6.29, 1991.5.31>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아. 삭제<1991.5.31>
3. 외무통일위원회
가.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4. 행정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삭제<1991.5.31>
5.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6. 재무위원회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경제과학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8.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9.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가.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체육청소년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공보위원회
가. 문화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상공위원회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동력자원위원회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보건사회위원회
가.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노동위원회
로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교통체신위원회
가.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7. 건설위원회
건설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장, 행정각원·부·처의 차관, 정무장관실보좌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6.29>
제41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림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위원회에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1991.5.31>]
제44조(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1991.5.31>]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개정 1991.5.31>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1991.5.31>]
제46조(륜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은 자격심사·륜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륜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륜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륜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이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1991.5.31>]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1991.5.31>]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개정 1990.6.29>)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한다.<개정 1990.6.29>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선임하되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1991.5.31>]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1991.5.31>]
제50조(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0.6.29>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1991.5.31>]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4조로 이동<1991.5.31>]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5조로 이동<1991.5.31>]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정예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주·요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교섭단체간에 합의하여 요청한 주요현안에 한하여 심사한다.
③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심사할 안건이 없거나 그 준비가 미진한 경우 또는 국회나 당해 위원회의 불가피한 다른 행사등으로 예정된 정례회의의 개회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날의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미리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53조는 제56조로 이동<1991.5.31>]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7조로 이동<1991.5.31>]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8조로 이동<1991.5.31>]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0조로 이동<1991.5.31>]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위원회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⑥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⑦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1조로 이동<1991.5.31>]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1991.5.31>]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59조는 제63조로 이동<1991.5.31>]
제60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4조로 이동<1991.5.31>]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5조로 이동<1991.5.31>]
제62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6조로 이동<1991.5.31>]
제63조(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련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련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련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련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1991.5.31>]
제64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리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8조로 이동<1991.5.31>]
제65조(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청문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개회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명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⑥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개정 1991.5.31>
⑦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9조로 이동<1991.5.31>]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71조로 이동<1991.5.31>]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1991.5.31>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72조로 이동<1991.5.31>]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3조로 이동<1991.5.31>]
제69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있다.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4조로 이동<1991.5.31>]
제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70조는 제75조로 이동<1991.5.31>]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6조로 이동<1991.5.31>]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7조로 이동<1991.5.31>]
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류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8조로 이동<1991.5.31>]
제74조(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9조로 이동<1991.5.31>]
제75조(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81조로 이동<1991.5.31>]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82조로 이동<1991.5.31>]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84조로 이동<1991.5.31>]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5조로 이동<1991.5.31>]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6조로 이동<1991.5.31>]
제80조(국회공보 및 립법현황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의장은 매 회기초 및 회기중 의안의 발의, 심사경과등 의원의 립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립법현황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주기적으로 배부한다.
④국회공보와 립법현황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80조는 제87조로 이동<1991.5.31>]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8조로 이동<1991.5.31>]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9조로 이동<1991.5.31>]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83조는 제90조로 이동<1991.5.31>]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고, 결산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회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신설 1991.5.31>
④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률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91조로 이동<1991.5.31>]
제85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92조로 이동<1991.5.31>]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93조로 이동<1991.5.31>]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94조로 이동<1991.5.31>]
제8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5조로 이동<1991.5.31>]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6조로 이동<1991.5.31>]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7조로 이동<1991.5.31>]
제91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8조로 이동<1991.5.31>]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9조로 이동<1991.5.31>]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100조로 이동<1991.5.31>]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101조로 이동<1991.5.31>]
제95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102조로 이동<1991.5.31>]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제103조로 이동<1991.5.31>]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104조로 이동<1991.5.31>]
제98조(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105조로 이동<1991.5.31>]

제4절 발언

제99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는 제106조로 이동<1991.5.31>]
제10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7조로 이동<1991.5.31>]
제10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는 제108조로 이동<1991.5.31>]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는 제109조로 이동<1991.5.31>]
제103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3조는 제110조로 이동<1991.5.31>]
제104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는 제111조로 이동<1991.5.31>]
제105조(발언자수)
①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따라 각 3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4조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내에서 발언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9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는 제112조로 이동<1991.5.31>]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13조로 이동<1991.5.31>]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는 제114조로 이동<1991.5.31>]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5조로 이동<1991.5.31>]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는 제116조로 이동<1991.5.31>]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1991.5.31>]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8조로 이동<1991.5.31>]
제112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9조로 이동<1991.5.31>]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20조로 이동<1991.5.31>]
제114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21조로 이동<1991.5.31>]

제7장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림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는 제122조로 이동<1991.5.31>]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23조로 이동<1991.5.31>]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는 제124조로 이동<1991.5.31>]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는 제125조로 이동<1991.5.31>]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는 제126조로 이동<1991.5.31>]
제120조(국무위원등의 발언)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1.5.31>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7조로 이동<1991.5.31>]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8조로 이동<1991.5.31>]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는 제129조로 이동<1991.5.31>]

제9장 청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는 제130조로 이동<1991.5.31>]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는 제131조로 이동<1991.5.31>]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5.31>
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32조로 이동<1991.5.31>]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는 제133조로 이동<1991.5.31>]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34조로 이동<1991.5.31>]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조사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는 제135조로 이동<1991.5.31>]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는 제136조로 이동<1991.5.31>]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1991.5.31>]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1조는 제138조로 이동<1991.5.31>]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는 제139조로 이동<1991.5.31>]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3조는 제140조로 이동<1991.5.31>]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4조는 제141조로 이동<1991.5.31>]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5조는 제142조로 이동<1991.5.31>]
제136조(퇴직)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1991.5.31>]
제137조(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7조는 제144조로 이동<1991.5.31>]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1991.5.31>]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9조는 제146조로 이동<1991.5.31>]
제140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1.5.31>
②륜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개정 1991.5.31>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륜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0조는 제147조로 이동<1991.5.31>]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륜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는 제148조로 이동<1991.5.31>]
제142조(의결)
①륜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2조는 제149조로 이동<1991.5.31>]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3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3조는 제150조로 이동<1991.5.31>]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경찰관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제13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4조는 제151조로 이동<1991.5.3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3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5조는 제152조로 이동<1991.5.31>]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3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는 제153조로 이동<1991.5.31>]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7조는 제154조로 이동<1991.5.31>]
제148조(끽연등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음식이나 끽연을 할 수 없으며, 의안과 관련없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등을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8조는 제155조로 이동<1991.5.31>]
제149조(중계방송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록음·록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록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완전한 상태를 방송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텔레비젼 카메라의 설치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은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⑤국회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신설 1991.5.31>
[제14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9조는 제156조로 이동<1991.5.31>]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제14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0조는 제157조로 이동<1991.5.31>]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4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1조는 제158조로 이동<1991.5.31>]
제152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5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는 제159조로 이동<1991.5.31>]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3조는 제160조로 이동<1991.5.31>]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4조는 제161조로 이동<1991.5.31>]

제14장 륜리심사와 징계<개정 1991.5.31>

제155조(륜리심사 및 징계)
①륜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륜리강령 및 국회의원륜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리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제104조(발언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3.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4.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5.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1991.5.31]
[제14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5조는 제162조로 이동<1991.5.31>]
제156조(륜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륜리심사대상의원(이하 "륜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륜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륜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륜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륜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5.31]
[제14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6조는 제163조로 이동<1991.5.31>]
제157조(륜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륜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륜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50조에서 이동, 종전 제157조는 제164조로 이동<1991.5.31>]
제158조(륜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륜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5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는 제166조로 이동<1991.5.31>]
제159조(심문)
륜리특별위원회는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2조에서 이동<1991.5.31>]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륜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3조에서 이동<1991.5.31>]
제161조(륜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륜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륜리강령 및 국회의원륜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62조(륜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륜리특별위원회로부터 륜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륜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륜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4조에서 이동<1991.5.31>]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립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륜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5조에서 이동<1991.5.31>]
제164조(제명된 자의 립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91.5.31]
[제156조에서 이동<1991.5.31>]

제15장 보칙

제165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7조에서 이동<1991.5.31>]
제166조(규칙제정)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8조에서 이동<1991.5.31>]
부칙 <제4010호,1988.6.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237호,1990.6.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385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륜리심사 또는 륜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륜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