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3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는 제153조로 이동<1991.5.31>]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3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는 제153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