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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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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