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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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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4.6.28>
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