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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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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립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립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