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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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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륜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륜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륜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50조에서 이동, 종전 제157조는 제164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