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7조(륜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륜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③륜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륜리심사회부가 있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