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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륜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륜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륜리강령 및 국회의원륜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륜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륜리강령 및 국회의원륜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