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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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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