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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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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법제사법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