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3조(보궐)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