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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보궐)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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