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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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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