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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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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의결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