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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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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케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②의장은 문제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의원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써 표결하고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는 의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