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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8조로 이동<1991.5.31>]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8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