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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416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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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2·16]]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