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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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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체계, 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