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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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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심사보고와 취지설명)
①안건이 의제가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거나 또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③각원이 송부 또는 회부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발의자는 타원에서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