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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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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10일이내의 발언정지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징계의 종류는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먼저 표결한다.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은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