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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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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산회)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단 의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민의원은 오후 1시 참의원은 오후 5시가 지나면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