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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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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91·5·31]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