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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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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의원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3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