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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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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국회공보 및 립법현황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의장은 매 회기초 및 회기중 의안의 발의, 심사경과등 의원의 립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립법현황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주기적으로 배부한다.
④국회공보와 립법현황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