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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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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표결참가와 변경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소될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