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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8719호(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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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