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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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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기회)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②민의원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정기회와 병합하여 집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