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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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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①국회의 림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②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림시회는 그 만료 전 7일에 집회한다.<개정 19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