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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49.7.29 법률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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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회의 림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