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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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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의)
민의원은 오전 10시, 참의원은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단, 각원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